공지사항관중석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안내작성일 2026.05.22조회 0관중석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안내 포천도시공사 체육시설 사용 허가 조건에 의거하여 불편 사항 방지 등을 위해 체육시설 내 반려동물(애완동물)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 복지법 제 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(안내견)은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이전글[12라운드 홈경기 일정 변경 및 K3·K4 챔피언십 일정 안내]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