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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중석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안내

작성일 2026.05.22조회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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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중석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안내 포천도시공사 체육시설 사용 허가 조건에 의거하여 불편 사항 방지 등을 위해  체육시설 내 반려동물(애완동물)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 복지법 제 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(안내견)은 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